가사·간병인 방문 지원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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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간병 방문 지원 사업

일상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사람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사·간병 방문 서비스를 지원하고 해당 인력들의 일자리 창출을 도울 수 있는 지원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만 65세 미만으로 가사 서비스 또는 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계층의 사람이 아래 중 하나의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중증 환자
  • 희귀난치성 질환자
  • 소년소녀가정이거나 조손가정 또는 한부모가정에 해당하는 경우 (자녀, 손자녀가 서비스 대상자가 됩니다.)
  • 만 65세 미만인 의료급여 수급자이면서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에 해당하는 경우
  • 시·군·구청장이 예산 한도 내에서 장애 또는 질환, 부상 등으로 인한 장기 치료로 인해 가사와 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 내용

  • 세면을 돕거나 식사를 돕는 등 신체 수발 보조를 지원합니다.
  • 한 자세로 오랫동안 누워있어야 하는 환자의 경우 신체의 특정 부분에 지속적인 압력이 가해져 욕창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자세를 변경하거나 간단한 재활 운동을 돕는 등의 신변 활동을 지원합니다.
  • 청소나 식사를 준비하는 등의 가사 활동을 지원합니다.
  • 외출 시 동행하거나 방문하여 생활 상담을 하는 등 일상적인 생활 지원을 합니다.

신청 방법

본인 또는 대상자의 친족, 법정대리인,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지원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친족으로 인정받는 범위 : 배우자,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제출 서류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중증 환자인 경우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진단서 또는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희귀 난치성 질환자인 경우 진단서나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지원 기간

수급 자격이 결정된 날로부터 1년 동안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이 만료된 경우 재판정을 통해 1년씩 연장이 가능합니다. C형의 경우는 1년만 지원 가능합니다.

서비스 지원 비용

A형 : 월 24시간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형) 또는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인 계층(나형)인 경우 아래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가형 : 월 398,400원 = 월 398,400원(정부 지원금) + 0원(본인 부담금)
  • 나형 : 월 398,400원 = 월 374,500원(정부 지원금) + 월 23,900원(본인 부담금)

B형 : 월 27시간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형) 또는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인 계층(나형)인 경우 아래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가형 : 월 448,200원 = 월 434,750원(정부 지원금) + 13,450원(본인 부담금)
  • 나형 : 월 448,200원 = 월 421,300원(정부 지원금) + 월 26,900원(본인 부담금)

C형 : 월 40시간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인 경우 아래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월 664,000원 = 월 664,000원(정부 지원금) + 0원(본인 부담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