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대출이 필요할 때 최대 1.2억원 대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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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소개

근로자와 서민들이 전세를 구하기 위해 대출이 필요할 때 연 1.8~2.4%의 저금리로 이용할 수 있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전세 자금 대출 상품입니다.

자격 요건

주택 임대차계약을 맺고 보증금의 5%를 납입한 성인인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아래 조건을 만족하면 대출 대상이 됩니다.

  •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 상태여야 합니다.
  • 주택 담보대출, 주택도시기금 대출 등을 이용 중이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한 총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2자녀 또는 다자녀 가구, 신혼부부, 재개발 구역 내로 이주하는 등의 경우에는 총 소득 6천만 원 이하로 적용합니다.
  • 본인과 배우자와의 총 순자산 합이 소득 3분위 전체 가구의 평균 이하여야 합니다. (2023년 기준 3.61억 원)
  • 대출 신청 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퇴거 시 대출 신청 가능)

신청 기간

전입일과 임대차 계약서의 잔금 지급일 중 더 빠른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계약 갱신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대출 대상 주택

전용면적이 85㎡ 이하이면서 보증금이 수도권인 경우 3억 원, 수도권 외 지역인 경우 2억 원 이내인 주택 (2자녀 이상 가구는 수도권 4억 원, 수도권 외 지역 3억 원)

단, 도시 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전용면적 100㎡ 이하인 경우에도 대상 주택이 됩니다.

대출 한도

아래 중 적은 금액에 해당하는 한도만큼 대출이 가능합니다.

  • 호당 대출 한도 : 수도권(서울·경기·인천) 1.2억 원, 수도권 외 지역 8천만 원 (2자녀 이상인 경우 수도권 3억 원, 수도권 외지역 2억 원)
  • 소요 자금 별 대출 비율 : 전세금액의 70% 이내에서 대출 가능 (신혼부부이거나 2자녀 이상인 경우 80% 이내까지 가능)

대출 기간

2년간 대출 이용이 가능하며 총 4회까지 연장이 가능해 총 10년 동안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장 시점에 만약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다면 1명 당 2년까지 추가 연장이 가능합니다.

대출 금리

연소득 (부부합산 기준)보증금 5천만원 이하보증금 5천만원~1억원보증금 1억원 초과
2천만원 이하1.8%1.9%2.0%
2천만원~4천만원2.0%2.1%2.2%
4천만원~6천만원2.2%2.3%2.4%

대출금 지급 방식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계좌에 입금하지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임차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대출 신청 비용

인지세 납부 시 대출 신청 고객과 은행에서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보증서 담보를 취급하는 경우 보증료 납입이 필요합니다.

대출 취급 영업점

임차하려는 주택이 소재하고 있는 도내의 영업점에서 대출 상품을 취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약 철회

대출 계약 서류를 받은 날, 대출 계약을 체결한 날, 대출이 실행된 날, 사후에 자산 심사를 한 결과 부적격 통지를 받은 날 중 가장 늦은 날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대출 계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대출 상품을 이용하는 도중 주택을 취득하여 무주택자가 아닌 상태가 되었다면 이용 중이던 대출 상품의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각 은행 콜센터 또는 수탁은행의 지점에서 대출 심사 상담이 가능합니다. 자산 심사 상담이 필요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1566-9009)를 통해 담당자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