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예술인 연 최대 150만원 지원

AssetManager

Updated on:

예술인 기회소득이란?

예술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고 예술 활동을 계속해나갈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 활동비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이를 통해 예술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고 예술인의 열정과 가치를 새로운 기회로 연결하여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문화생활을 풍요롭게 즐길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지원 자격

2023.06.30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예술 활동 증명서를 가지고 있는 예술인이 신청자 본인의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월 2,493,470원)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 제외 사항

  • 수원, 용인, 고양, 성남 지역 거주자는 해당 지역의 재정 여건 등의 이유로 인해 지원 가능한 대상 지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19세 미만인 경우 지원 가능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성범죄 신상 공개 대상자인 경우 지원 가능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신진 예술활동 증명자인 경우 지원 가능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예술 활동 증명 신청 후 결과를 기다리는 상태인 경우 지원 가능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023.06.30 기준 증명 유효 대상자만 가능)

지원 금액

지원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사후 정산 없이 1인 당 75만 원씩 연 2회에 걸쳐 총 15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방법

경기민원24에 접속해서 온라인 신청 접수를 하거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본인, 대리인 가능)

신청 기간

2023년 6월 30일~2023년 8월 11일 오후 6시

안양시, 포천시, 의왕시, 파주시, 오산시, 군포시, 여주시, 동두천시, 연천군 이외의 시군은 7월 이후 준비되는 일정에 따라 약 6주간 신청 접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신청 결과

신청서 접수 후 자격 요건이 확인되는 대로 약 30~40일 이내에 1차 지급이 진행됩니다.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별도 추가 신청 없이 2차 지원금이 10~12월 중에 지급됩니다.

제출 서류

신청서, 예술 활동 증명서 사본 1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제3자 정보제공 및 행정 정보 활용 동의서 (대상자에 따라 사회보장급여 사실 확인서가 필요할 수 있음)

기타 유의사항

정부나 지역 문화 재단,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진행하는 지원 사업의 각 정책에 따라 예술인 기회 소득과 중복으로 수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드시 관련 기관에 문의 후 신청이 필요합니다.

사회보장제도, 국민 기초 생활수급 등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지원금에 변동이 생길 수 있으므로 행정복지센터에서 담당자를 통해 사전에 문의 후 지원 신청을 진행하시기를 권장합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문체부)의 창작 준비금과 중복으로 지급 가능합니다.

예술인 기회소득은 현재 시범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어 2024년 이후에는 지원 대상과 세부 진행 요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예술인 지원 사업

거리로 나온 예술

거리 예술을 활성화하고 문화 소외 계층에게 예술 공연을 지원하여 문화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경기 미술품 유통 활성화 지원

전문 유통기업을 통해 미술 작품이 전시 및 판매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예술인 권익 보호 및 창작지원

경기도의 예술인들이 자신들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창작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예술 생태계 구축을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