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9~24세 여성이라면 생리용품 지원 받으세요.(연 최대 1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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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용품이 필요하지만 여건이 되지 않아 정기적으로 계속 생리용품을 구비하는 것이 부담이 되는 경우, 여성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생리대 바우처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만 9~24세의 여성청소년 중 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 의료, 교육, 주거) 수급자이거나 법정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인 경우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금액

바우처를 신청한 월을 기준으로 상반기와 하반기를 나눠 월 13,000원씩 해당 분기의 남은 개월 수만큼의 금액을 한 번에 지급합니다. 총 지원 금액은 신청 월로부터 해당 연도의 마지막 달까지의 금액으로 계산하여 지급됩니다. 만약 1월에 신청했다면 한 해 동안 12개월 분인 총 156,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신청 후 지원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 바우처를 계속해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3월에 신청했다면 상반기인 6월까지로 계산하여 4개월분(3~6월)을 한 번에 지급하고 7월에 하반기의 6개월분을 한 번에 지급합니다.

지급받은 바우처는 한 번에 전액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해당 연도의 말일(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연말까지 모두 사용하지 못해 남아 있는 금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고 1월 1일에 모두 소멸됩니다. 만약 바우처를 지급받는 중간에 지원 자격이 변경되어 대상에서 제외되면 남아있는 바우처 금액도 전액 소멸됩니다. 이미 사용한 바우처에 대해서는 환수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

본인 또는 부모나 법정 대리인 등 주양육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부모가 지원 신청을 하기 어렵거나 주양육자가 부모가 아닐 경우에는 주로 양육을 담당하는 사람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신청 대상자(청소년)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 또는 복지로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주양육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사용 방법

바우처 신청

먼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사이트, 앱을 통해 바우처 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 완료 후 카드사나 은행, 바우처 콜센터(1566-3232)를 통해 신청 대상자 본인 명의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사 별 사용처에서 포인트 사용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어 바우처가 생성되었다는 결과를 문자나 우편으로 전달받으면 이후부터 발급받은 카드사의 사용처에서 생리용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기존에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가 있다면 카드사에서 추가로 발급받지 않고 기존 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관할 주민센터에서 카드 사용자를 변경하면 신청 대상자가 아닌 보호자의 명의로 국민행복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구매 시 간편결제가 아닌 신용/체크카드로 선택하여 결제를 진행해야 합니다. 한 번에 한 품목만 결제가 가능하며 무료 배송이 아닐 경우 배송비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온라인 결제 방법

  • 결제수단 선택 → 신용/체크카드 → 카드사 선택 → 바우처결제로 체크하여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