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지원금액(최대 37만원)

AssetManager

Updated on:

에너지 바우처란?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LPG, 등유,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에너지바우처를 통해 구입 지원금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대상

소득 기준과 해당하는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인 경우 신청 가능한 대상이 됩니다.

소득 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 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노인 : 주민등록상 1958. 12. 31 이전 출생
  • 영유아 : 주민등록상 2017. 01. 01 이후 출생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이 되어있는 장애인
  • 임산부 : 임신중인 상태이거나 분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자
  •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지원 제외 대상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복 지원 불가 대상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3년 10월~)를 지원받은 경우 겨울 바우처와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지원하는 23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겨울 바우처와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지원하는 23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경우 겨울 바우처와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바우처 금액

구분1인 세대2인 세대3인 세대4인 이상 세대
하절기31,300원46,400원66,700원95,200원
동절기118,500원159,300원225,800원284,400원
총 금액149,800원205,700원292,500원379,600원
  • 2023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 별 지원금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동절기 바우처의 일부를 하절기 바우처로 당겨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대 4만 5천원)
  • 하절기 바우처의 잔액을 겨울 바우처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의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복지로 온라인 신청

신청 기간

2023년 5월 31일 ~ 12월 29일

사용 기간

구분사용 기간사용 방법
하절기 바우처2023년 7월 1일 ~ 2023년 9월 30일요금 차감(전기)
동절기 바우처2023년 10월 11일 ~ 2024년 4월 30일요금 차감(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택 1)
국민행복카드 (등유, LPG, 전기, 도시가스, 연탄)

요금 차감

  • 하절기 : 전기
  • 동절기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하나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또는 편리하게 이용하고 싶은 경우 해당 에너지의 최근 요금고지서를 소지하고 읍·면·동에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요금이 자동 차감되는 방식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국민행복카드 발급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국민행복카드

  • 동절기 : 등유, LPG, 전기, 도시가스, 연탄

등유, LPG, 연탄을 주로 사용하거나 여러 종류의 에너지 사용이 필요한 경우 읍·면·동에서 신청하고 은행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필요한 에너지를 직접 구입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서류

  • 에너지 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동에 비치)
  • 하절기 바우처를 위한 전기 요금고지서(영수증)
  • 동절기 바우처 요금 차감을 신청하는 경우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요금이 많이 나오는 에너지 하나의 요금고지서(영수증)
  • 대리 신청을 하는 경우 수급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필요

주의사항

이사를 가는 경우

에너지바우처를 수급 중인 상태에서 이사를 하는 경우 행정복지센터에서 이사한 곳의 거주지 정보로 에너지바우처를 재신청 해야만 계속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전입신고를 할 때 에너지바우처도 함께 재신청하세요.

에너지바우처를 부정 사용한 경우

에너지바우처를 부정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에너지바우처를 회수 또는 지원금액의 전부(또는 일부)가 환수됩니다. 또한 에너지법 제25조에 따라 1년 이내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